# 준강도

준강도는 형법 제33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강도로 하되 사람의 상해나 폭행이 경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 행위(폭행·협박으로 재물 탈취)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나 폭행을 가한 행위를 가리키며, 강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강도와 폭행의 경중을 구분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