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도죄

준강도죄(準强盜罪)
준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거나, 이미 빼앗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와 달리 처음부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도중에 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가 적발되자 도망치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다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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