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 하면 처벌 줄어드나? 처벌 수위·합의 요령·실무 팁 총정리
‘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 줄어드나’를 주제로 합의의 법적 효과, 학폭위·형사절차에서의 영향, 합의금 기준, 가해·피해자 실무 팁과 FAQ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줄어드나'는 한국 민사집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유예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변제 계획을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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