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이며 길막

'줄이며 길막'은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에서 인정되는 공연성 요건을 설명하는 법률 용어로, 피해자의 행위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피해자의 과실'이나 '동의'로 이어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다툼을 유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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