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이며 길막 보복운전

'줄이며 길막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교통안전 위반 행위로, 다른 차량의 교통방해에 대응해 일부러 차선을 줄이거나 길을 막는 보복운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거나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로, 벌금 2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평소 운전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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