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변경 거래를 알선할 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권리금 계약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은 중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핵심 물건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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