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실제 상태 등을 확인한 설명서를 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설명서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여부, 임대차 상황 등을 명확히 밝혀 거래 당사자가 사기나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미교부 시 중개업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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