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과다 수취

중개보수 과다 수취는 부동산이나 사업 양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되며, 중개인이 정해진 수수료율을 넘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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