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과다

중개보수 과다는 중개인이 실제 거래 성립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며, 가맹점주와 배달 플랫폼 간 분쟁에서 자주 문제시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부가가치세법도 이를 근거로 과다 수수료를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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