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정해진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 상한(예: 주택 중개 시 거래가의 0.9% 이내)을 넘지 않도록 보수를 청구·수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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