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형사처벌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형사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및 제111조에 따라 정당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매매 0.9%, 임대 0.8% 이내)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부당 이익을 방지하고 공정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