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환수

'중개보수 환수'는 부동산중개업법 등에 따라 중개인이 받은 중개수수료(보수)를 계약 불이행이나 중개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고객이 반환받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개인이 계약 체결을 알선한 후 거래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때,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연 시 법정이율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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