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부동산 현장 안내와 서류 정리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제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중개업무의 보조에 한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직무 범위를 가집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정의로, 부동산 거래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