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와 서류 정리 등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알선하거나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과태료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 중개로 이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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