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처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 인력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직접 알선하거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자격자 행위로 강력 처벌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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