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활동합니다. 중개사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현황, 선순위 권리(예: 기존 임대차), 하자 등을 정확히 확인·고지할 주의의무고지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중개 시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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