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거래 당사자와 중개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는 양측에 대해 고지의무를 지며, 중요한 사실(예: 부동산 하자, 임차인 존재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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