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란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중개인이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측에 중개의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이러한 쌍방대리는 중개보수의 상한을 0.9%로 제한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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