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매도인 몰래

'중개사가 매도인 몰래'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사가 매도인(판매자)의 동의나 지시 없이 임의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매수인과 비밀리에 합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중개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나 중개보수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면 중개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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