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임대료

'중개사가 임대료'는 공인중개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니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알선할 때 받는 중개보수를 가리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성사에 대한 보상으로, 법정 상한액(예: 주택 임대 시 보증금+임대료 합계액의 0.8% 이내)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인은 계약 시 중개보수 명세를 확인하고 과다 청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