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임대주택

'중개사가 임대주택'이라는 법률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공인중개사가 임대 대상인 주택(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매매·임대차 등의 권리 변경을 중개하며, 보수를 받고 이를 업으로 수행합니다. 일반인은 주택 임대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