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기 피해자

중개사기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세금, 월세, 매매대금 등을 잃거나 거래 조건이 위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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