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 기관으로, 매매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체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매물의 상태, 권리관계, 거래 조건 등 필수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의 감액이나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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