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 무등록

중개사무소 무등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되며,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