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형사처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무자격 중개업으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 대여나 바지사장 운영 등 유사 행위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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