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형사처벌, 벌금·징역 위험이 크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법 핵심 정리.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알선 업을 시작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개업을 업으로 삼아 보수를 받고 거래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행위로,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무자격 중개와 함께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거래 시 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법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