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 쌍방대리

중개사 쌍방대리는 부동산중개사가 한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여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된 불공정 중개행위로, 중개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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