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소 앞 시위로

'중개소 앞 시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집단 시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무형의 권리금 거래를 둘러싼 갈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개 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시위 시 통행 방해 등 공공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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