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임대 등의 중개 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중개사가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수료 감액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한 요율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권리금 등 법정 중개 대상 외 계약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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