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법

중개업법은 한국에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중개업이 이에 해당하며, 증권 등의 매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한 유형으로 무인가 영업 시 법 위반이 됩니다. 토큰증권 등 신규 증권 중개 시에도 인가받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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