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행위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또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아 보수를 받고 거래를 연결해주는 핵심 업무로, 부동산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으로 영위할 때는 등록이 필요하며, 불법 중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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