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

성폭력처벌법 제40조에서 '중계'는 법원이 피해자 증언을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이용해 법정 밖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실시되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 보호 제도입니다. 일반 재판에서처럼 법정 내 신문 대신 원격 중계를 통해 증언의 신빙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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