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사기

중고거래사기란 중고 물품을 사고판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물건의 상태·정품 여부 등을 거짓으로 알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일반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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