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란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거나, 물건 상태·진짜 여부 등을 허위로 알려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과 횟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질 수 있습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