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

중고거래 사기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받지 않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금 반환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준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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