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미개봉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개봉·사용 흔적이 있어 신뢰가 깨짐.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미개봉'이라고 속여 판매한 상품이 실제로는 개봉·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이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계약의 허위사실 고지에 해당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원인인 신뢰가 깨져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증거(사진 등)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플랫폼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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