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상대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캡처·공개하여 2차 갈등이 커짐.

중고 거래 분쟁에서 상대를 신고한 사실을 캡처해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 캡처를 SNS 등에 공유하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2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가 신고 내용·신원 등이라면 불법 유포로 이어져 법적 책임이 커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나 민사 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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