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해 허위사실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생김.

중고 거래 분쟁에서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공개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하며, 사실이라도 공연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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