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새상품급’이라고 했는데 사용감이 심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다툼이 발생함.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표현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구매자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중고 거래라도 명백한 기만 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상 사기죄나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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