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분쟁 – ‘새상품급’이라고 했는데 사용감이 심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다툼이 발생함
중고 거래에서 ‘새상품급’이라고 광고했는데 사용감이 심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민사·형사 처벌 기준,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표현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구매자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중고 거래라도 명백한 기만 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상 사기죄나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새상품급’이라고 광고했는데 사용감이 심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민사·형사 처벌 기준,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