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정품이라고 올렸지만 가짜·짝퉁으로 드러나 사기 논란이 생김.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후 가짜나 짝퉁으로 밝혀지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속임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환불·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증거(사진, 채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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