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직거래로 물건을 보고 샀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인함.

직거래로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경우,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결함)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매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라면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구매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제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사용 환경이나 호환성 문제 등 판매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손상은 특별한 보증 약정이 없는 한 판매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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