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택배 거래 중 파손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택배사, 구매자 사이에 책임 공방이 생김.

중고 거래에서 택배 배송 중 파손 발생 시,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물품의 하자 보증 책임을 지며, 택배사는 운송 중 과실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 즉시 택배기사와 함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 반품·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공방 시 민사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으로 해결하며, 계약서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