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과실장물양도죄

중과실장물양도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기죄에서 양도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중과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기 행위로 얻은 막대한 재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어, 기본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벌(예: 5년 이상 징역)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재물 처분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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