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과실장물취득죄

중과실장물취득죄는 타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분실된 물건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분실물의 반환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분실물 획득과 달리 '중과실'과 '알면서 취득'이라는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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