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이혼

‘중국인이혼’이란 중국 국적자가 중국의 혼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와 그 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국 법원의 이혼 판결 또는 중국 민정부문(혼인등기기관)을 통한 협의이혼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전제로 한국 법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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