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법률용어: ‘중단’
중단은 진행 중이던 법적 절차나 권리 행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계약 이행, 시효 진행 등이 중단되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은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중단의 원인이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완전히 끝내는 ‘종료’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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