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학대

'중단 학대'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개념으로, 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가리키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반복적 신체·정신적 폭력이나 방임을 금지합니다. 이는 학대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이어져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호자나 관계자의 우위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법적 조치 시 취업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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