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미보고

'중대재해 미보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이 정한 보고 기한(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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