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업주

'중대재해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제조·건설업 등 특정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등 경영책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사망·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등)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요소 제거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법은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강화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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