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중상해 등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위험요소 제거, 작업중지 등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사업인은 정기적 위험 진단과 교육·훈련 실시로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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